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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월세 계약 종료기간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민이 되실 텐데요. 임대인은 실거주를 택할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결정됐다면 확실한 의사표시와 그 의사가 임대인 혹은 임차인에 전달됐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분쟁 없이 임대차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 )

  • 의사 표시하는 방법들
  • 내용증명이란
  •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임대인)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임차인)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방법

의사표시 방법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혹은 거부에 대한 의사표현 형식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주로 카톡,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내용증명 방법을 사용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위 방법들중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하게 되면 좀 더 공식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에게 의사표현을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언제 배달되었는지 공적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 기록된 내용증명은 민사 소송 시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임대인)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실거주를 선택했다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할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원하는 임차인 또한 의사표시를 기간내에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방법

다음으로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문서는 원본 훼손 없이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해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해줍니다. 때문에 3년 이내에는 인터넷 상에서 내용 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이 가능합니다.

https://www.epost.go.kr/ 로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합니다.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내용증명 신청 >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확인되실 텐데요 : ) 보내는 분, 받는 분 정보 기입 후 아래쪽에 본문 작성을 클릭해주십니다.


본문 작성에서 위의 계약갱신청구와관련된 내용 기입 후 작성 완료를 클릭해줍니다. 이후 결제 화면에서 비용을 결제하면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기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 임대차 기간 동안 잘 고민하시어 임대인으로 혹은 임차인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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