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챙겨야할 공제 꿀팁들입니다!!

'13월의 보너스' 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입니다. 소득 대비 돈을 많이 안 쓴 분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리미리 확인하여 세액공제, 소득공제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것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연말정산 챙겨야 할 공제 꿀팁들입니다!!

 

  • 세액 공제  
    • 연금저축+퇴직연금 (IRP)
    • ISA 만기금액 IRP 입금시 추가 공제
    • 월세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상향
    •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소득 공제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
    •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 중요
    • 주택 청약 저축 통장
    •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팁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 중고차 구입 소득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대비하며 노후도 든든해지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최대 400만 원으로 한도가 있어 퇴직여금(IRP)도 추가 가입하면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시 만 50세 이상이시면서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1억 원 이상이신 분이라면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총 900만 원 조합으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ISA 만기금액 IRP 입금 시 추가 공제

ISA 만기금액을 ISA해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IRP에 입금하시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 조합으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나 ISA 만기자금을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현재 월세 거주 중이라면 월세액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매달 납부한 월세액 (한도 750만 원 X 10% (총 급여액이 550만원 이하이면12%) 으로 계산되며,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는 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로 대상이 되는 임차주택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이 기존에는 15%였으나 20%로 5% p 한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35%로 한시적으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들과 달리 초중고 학원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취학 자녀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 해당되며 아닌 경우엔 증명 서류를 증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비,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 사용한 교육비나 방문학습지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

신용카드 지출금액이 작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와 100만 원 추가 한도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없이 신용카드로만 2020년 2000만 원을 쓰고 올해 2021년에는  3000만 원을 쓴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총급여의 25%(1750만 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175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187.5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는 2020년 지출금보다 5% 초과해 늘어난 금액(2100만 원)을 올해 사용금액(3000만 원)에서 뺀 금액(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의 소득공제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 중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사용분의 30%를 공제하게 되므로 이것을 염두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주택 청약 저축 통장

본인 명의의 주택 청약 저축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선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받고 5년 이내 해지 시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 팁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가 넘어야 공제 대상금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왕 소비를 해야 한다면 맞벌이 부부는 둘 중 한쪽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여 최소 사용 기준 25%를 넘기도록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 만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이시라면 참고 필요합니다.

 

중고차 구입 소득공제

중고차를 구입하신 경우 최대 350만 원 한도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평소에 잘모르는 공제 대상 내용들 혹은 올해 바뀐 내용들이 있는데요 :) 미리미리 확인하시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잘챙기셔야 겠습니다. 모두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시길!! 이상으로 연말정산 챙겨야 할 공제 꿀팁들입니다! 감사합니다 :)

 

반응형